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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걷고~ 무엇이 진실 뭣이 궁금한디? 배산임수 ㅋㅋ아니야?궁금하죠? 생강나무 의미에 대하여인가? 간통죄 알고보면 좋아요

by lbbwobub9l3v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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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마음으로 검색중이랍니다.그럼 정말로 시작해 볼까요?이웃분들의 성원에 보답으로이제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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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설에서 택지(宅地)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치로, 집을 지을 때는 뒤에 산이나 언덕이 있고, 앞에는 강이나 개울·연못·논 등 물이 있어야 함을 일컫는다.
전통 풍수에서 집 뒤의 산은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맥이 있는 곳입니다.
지맥은 산을 따라 흘러 내려와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집 뒤에 산이 없으면 산천의 생기가 집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생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 뒤의 산은 바람을 막아주고 집으로 들어온 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집 앞의 물은 산으로부터 흘러온 땅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땅의 기운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산의 기운인 음(陰)과 물의 기운인 양(陽)이 서로 합해지는 곳으로, 산천의 생기를 북돋우어 만물이 잘 자라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풍수설에서는 배산임수를 양택(良宅)풍수라 하여 양기풍수(마을이나 도읍 터)·음택풍수(묘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풍수의 원칙으로 여긴다.
배산임수의 원칙에는 과학적 요소가 스며 있어 풍수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 촌락에서도 대부분 배산임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 촌락 대부분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하천이 흐르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산에서 땔감이나 산나물을 얻고, 하천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산임수를 단순히 풍수 용어로 한정하기보다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과학적 택지 요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lign: center;"> 이번 주제는 배산임수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배산 임수촌이웃님들은 어떠세요?그럼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하루 되셔요이상 배산임수 최고의 휴식처 무릉 마을 먀리크 인사드립니다.다음에 다시만나요~오늘도 여기까지

굿모닝!@마리크 이에요.반갑게도 저희 BLOG를 검색해주셔서 고맙습니다.:-)세상이 클린한게 진짜 기분좋아요.언니오빠들은 오늘하루 무엇 하면서 보내셧나요? :ㅇ이제 다뤄볼 주제는인데요.이제 준비되었으면 지금이순간 시작하쥬. 가봅시다 :)

le="text-align: center;"> 그나저나 저도 #생강나무 #생강나무효능 #생강나무꽃차 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는데요.이웃님들 사랑에 제가 이러케 찾아보고있어요.오호~ 진짜 고고씽해볼까요?잇님들의 사랑에 보답하는의미로자, 생강나무꽃 시작하렵니다.

다양

한분들이 요청하시는게 당연하게도 생강나무입니당.자주자주 생각하는거긴한데 포스팅하면서 매우 많은 데이터를 공부해서 좋아요.잇님들은 생각은 어떠세요?요즘, 이슈가 가장 높은 관심사 중에서다양한분들이 찾으시는 게 바로바로바로 생강나무입니당.어렵게 고민하실 수있을수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검색하시는 내용이죠.기분좋은 햇살을 감싸안으며 검색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시간 잇님들의 안생기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자주자주 드는생각이지만 달콤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행복한 상황에서 글쓰기 하는것이 진짜로 행복이네요요기 마리끄 포스팅에서 높은 품질의 포스트 공부하고가세요

enter;">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녹나무 과에 속한 낙엽관목으로서 옛적부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 많은 공헌을 했으므로 곳에 따라 많은 이름(方言)이 붙여져 있는 실용목(實用木)의 하나였다.
생강나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가지를 꺾어보면 생강 냄새가 납니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생강을 「생」이라 하는 지방에서는 이 나무도 「생나무」라 했고 「새양」이라 하는 곳에서는 「새양나무」라 한 것은 매우 재미있는 명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강나무의 특징이 이름으로 불리는 곳도 적지 않으나 이 나무는 이른 봄 산골짜기에서 가장 일찍 꽃이 핀다 하여 노소(老少)를 연상하여 「아기나무」라고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볼품은 없어도 황금색의 향기로운 꽃이 매화보다도 일찍 꽃핀다 하여 황매목(黃梅木)이니 단향매(檀香梅)라는 중국명을 그대로 적용시켜 부르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생강나무에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개동백나무」입니다.
동백하면 옛날에 우아한 낭자머리를 머리털 한 올도 흩트림 없이 반듯하고 곱게 매만져 주던 유명한 「동백기름」을 누구나 다 연상할 것이며 오늘날의 화장품 이상으로 애용했습니다.
그러나 동백나무는 남부지방에만 국한되어 생장하고 있어 서북지방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로 동백기름이 행세했었다.
그래서 생강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동백기름 대용으로 머릿기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개동맥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생강나무 열매로 짠 기름은 오히려 더 향기로와서 동백기름은 일반 대중용 머릿기름인 반면에 이는 사대부(士大夫)집 귀부인들이나 고관대작을 상대하는 상류층에 속하는 명기들이 애용하는 고급 머릿기름으로 손꼽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개」라는 정관사(定冠詞)를 붙였을까? 우리는 진짜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닌 함부로 된 것을 말할 때 비하해서 「개」를 붙여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식물명에 「개」자가 많은 것은 「비슷합니다」는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생강나무에 「개동백나무」라 한 것은 아무래도 옛날의 빈부귀천의 차가 심했던 시절의 고급 머릿기름을 시기한 서민의 저주 섞인 욕설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맵시와는 상관없는 두메 산골에서는 그을음 나는 관솔불 아닌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생강나무 기름은 귀중한 등유(燈油)였다고 하며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켜는 1등 기름이라 합니다.
「아주까리 동백꽃······」하는 속요(俗謠)가 모두 불 밝히는 유지식물을 노래한 것도 전깃불 없던 옛날에 등불의 존재를 말해준다.
생강나무의 꽃은 그 피는 것에 따라 그 해의 농사를 미리 점친 농은목 구실도 했습니다는데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들고 띄엄띄엄 피면 흉년이 들겠다』고 염려했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색이 동양에서 부귀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고가 빚어낸 관념으로서 눈 덮인 산허리에 황금색 꽃이 만발하면 올해는 풍년이 들겠다고 기뻐했습니다니 그 시절의 하늘만 쳐다보고 땅과 씨름했던 옛 조상의 풍요를 기원하는 애처로운 모습이 잘 나타난 민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생강나무의 꽃을 따서 그늘에서 말렸다가 주머니(향낭)에 넣어 방에 걸어두는 민속이 있는데 이는 추위 속에 꽃피는 강인함이 사기(邪氣)를 쫓는다고 믿은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민속입니다.
생강나무 잎은 꽃이 진 후에 돋아나는데 싹이 나와 참새의 혓바닥만큼씩 할 때 따 말렸다가 차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차의 일등품인 작설차(雀舌茶)의 이름을 따 붙여서 생강나무차를 작설차라고도 합니다.
차나무가 남부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또 차가 귀했던 고로 옛날에는 북쪽 지방의 절간이나 풍류를 즐기는 가정에서는 즐겨 생강나무차를 작설차라 부르며 애용했습니다 합니다.
또 불가(佛家)에서 공다(供茶)용으로도 흔히 쓰였다고 합니다.
이른 봄에 차를 딴 후의 어린 잎은 따 말렸다가 튀각도 만들고 나물도 먹기도 했습니다 하니 자원의 활용은 오늘날의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생강나무의 재목은 향기로워서 향을 만들어 기제사나 동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하며 이는 앞서 말한 벽사의 뜻이 다분히 크게 작용한 흔적이 짙다.
이 나무로 이쑤시개를 만들어 사용하면 이틀이 좋아진다고 믿은 것은 같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민간약으로는 피부병에 줄기를 삶아 그 물로 씻으면 낫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나무 (울산)하이요:)먀리크 이에요.반갑게도 저의 사이트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오.:ㅁ밖이 깨끗한게 넘 행복해요.잇님들은 오늘하루 무엇을 하시며 보냈나요? :-\]이번에 이야기할 메인은이랍니다.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총알보다 빠르게 시작하쥬. 고고씽 !

t-align: center;"> 흠... 사실저두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이유 라는게 은근슬쩍 궁금했어요.여러분들 검색에 제가 행복한마음으로 찾아보고있어요.오호~ 정말 준비해볼까요?애청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의미로자, 간통죄 부활 시작합니다.

다양한분들이 문의하시는게 바로바로 간통죄입니당자주 생각하는거지만 포스팅하면서 매우 다양한 생각을 공부하는것 같아요.이웃님들 느낌은 어떠신가요?요즘, 이슈가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서다양한분들이 검색하시는게 바로바로 간통죄입니당어렵게 느끼실 수있지만 통계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자료입니다.딱좋은 바람을 감싸안으며 웹서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시간 검색하신분들의 노여움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달콤한 밥을 배불리 먹고 좋은 여기에서 포스팅 쓰는것이 너무나도 행복이에요.여기 먀리큐 블로그에서 하이 퀄리티의 포스트 보고가세요.

tyle="text-align: center;">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합니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입니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습니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① 중국 등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②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로 ③ 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에서 영국·미국·일본·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벌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
9%가 존치 의견을, 22.
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
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입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에도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8년 10월 30일에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r;"> 요번 포스팅 주제는 간통죄 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간통죄 폐지지식을 쌓으셨나요?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유익한 하루 되세요.여기까지 간통죄 폐지 이유 먀릭크 올립니다.다음에 다시만나요~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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