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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궁금한디? 조돈(趙暾) 부 조인옥(趙仁沃) 이정도 알아야지!

by lbbwobub9l3v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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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알아요? 저두 #조돈(趙暾) 부 조인옥(趙仁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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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옥(趙仁沃)은 여러 차례 승진해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가 되었다.
당시 우리 태조(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자 윤소종(尹紹宗)이 「곽광전(霍光傳)」1)을 품고가 바치니 태조가 조인옥을 시켜 읽게 하고 그것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인옥이 왕씨를 왕위에 복위시켜야 합니다고2)극력 주장했고 이어 전법판서(典法判書)로 임명되었다.
창왕이 왕위에 오르자 조인옥이 동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상소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을 청정히 가지고 욕심을 적게 하여 세속의 일과 절연하는 것을 종지로 삼으니, 그것은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길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승도들은 욕심을 적게 하라는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지 않고 토지에서 나오는 조租와 노비의 역[傭]을 부처에게 공양함이 없이 승려 자신의 치부에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과부의 집에 출입함으로써 풍속을 더럽히고 권세있는 집안에 뇌물을 바쳐 큰 절의 주지가 되고자 하니, 마음을 청정히 가지고 세속의 일과 절연하라는 가르침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도덕과 올바른 행실을 갖춘 자를 뽑아 각 절의 주지가 되게 하고, 토지의 조와 노비의 역은 그 소재지의 관청에서 거두게 하여 그것을 공문서에 기재한 후 승려들의 수를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주지(住持)가 훔쳐 쓰는 것을 금지하소서.
승려로서 인가에 유숙한 자는 간음한 것으로 논죄하여 군졸로 충당할 것이며, 유숙시킨 집도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귀천을 불구하고 모든 부녀는 부모의 상을 당해도 절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기는 자는 정조를 잃은 것과 같이 논죄하십시오.
감히 부인의 머리를 깎는 자는 죄를 더욱 무겁게 하시고 비구니가 된 자도 정조를 잃은 것으로 논죄하십시오.
주현(州縣)의 향리와 역리(驛吏) 및 공사(公私)의 노비(奴婢)는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에 왕이 그 말대로 따랐다.
이어 조인옥은 밀직대언(密直代言)으로 승진했으며 공양왕 때 회군한 공을 기록하여 철권(鐵券)과 토전(土田)을 내려주었다.
곧이어 어떤 사건 때문에 파직3)되었다가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기용되었다.
이 이후로는 본조4)의 기록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조돈(趙暾) 부 조인옥(趙仁沃)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마음에 좀 드시나요?그럼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시구요.이상 먀리꾸 올립니다.다음에 또만나요!오늘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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